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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연말정산 미리보기/기간

by 초이통 2022. 12. 7.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연말정산 홈택스 미리보기/기간

연말정산(기간,미리보기,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등을 말한다. 통상 월급쟁이들은 월급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소득세와 관련된 문제는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연말정산 시 총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하여 산출한 소득세와 그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을 비교하여 산출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더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음으로써 세금문제가 마무리됩니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23년 개편 적용)

 

연말정산 이란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 합쳐서 계산되는데 매월 월급을 줄 때는 1년의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으니 대략적인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정확한 세금은 나중에 다시 계산합니다. 직장인의 1년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한 최종적인 세금이 그동안 뗀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으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은 보통 다음해 1~2월인데, 정확한 일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2월 월급을 줄 때 전년도 세금을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 각종 공제서류를 모으는 기간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회사의 일정에 맞춰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기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의 경우 회사단위로 진행하는 구조라서, 퇴사해서 소속된 회사가 없는 퇴직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고는 가능한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공제와 똑같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은 회사단위로 하는 세금신고라서 회사에 각종 공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서류 중 대부분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 있는데 여기에 있다고 공제가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따라 pdf로 다운받거나, 출력하거나, 홈택스로 직접 제출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을 해야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올해 변경사항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p 상향 조정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원으로 통일

 

연말정산 기본공제(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공제(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가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즉 남들보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본공제는 크게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에는 부모님, 자녀ㆍ입양자, 장애인자녀의 장애인배우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연말정산 공제금액 및 공제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제금액

 

공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가족 1인당 공제되는 금액은 본인을 포함하여 연간 150만원입니다.

 

2. 공제기준

 

기본공제가 되려면 소득기준, 나이기준, 생계기준 등 공기준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요건인 연간 100만원을 계산할 때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등) 및 양도소득, 퇴직소득금액 등을 모두 더하며,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를 합니다.

 

▼ 나이기준

나이도 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됩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 및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까지 적용이 됩니다.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자녀의 장애인배우자는 나이제한 없이 기본공제가 됩니다. 형제자매는 만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생계기준

배우자는 같이 살거나 따로 살아도 공제가 됩니다.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거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인적공제) 요약

 

▼ 본인

별도 공제신청 업이 연 150만원 정액공제되며, 본인이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항목에 해당될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연간 150만원 공제가 됩니다. 공제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201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이 됩니다. 조건을 초과하면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쉽게 말해 부양가족 공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지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재마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나이 기준
일단 본인기준 위쪽인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연령 무관입니다. 본인기준 아래쪽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2019년 연말정산이므로 2019년 12월31일 현재 연령을 계산합니다.

2.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2019년도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이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전부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기 때문에 비과세소득, 분리과세대상소득(분리과세기타소득, 일용직근로소득)의 경우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합니다.

부모님(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연간 종합, 퇴직, 양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15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70세가 넘는다면 경로우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 자녀

자녀 1인당 연간 150만원 공제가 됩니다. 연간 소득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20세 이하(2022년의 경우 2001.1.1. 이후 출생자) 여야 합니다. 연도 중에 나이가 만 20세가 초과하는 경우는 당해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로게 같이 거주하지 않고 따로 살고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같이 사는 부모님

1인당 연 150만원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연간소득액 100만원, 만 60세 이상(2022년의 경우 1961.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관계 없이 공제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는 경우 향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

따로 사는 부모님의 공제는 같이 사는 부모님의 공제와 같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어야 하므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 형제, 자매

형제, 자매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2022년의 경우 2001.1.1. 이후 출생자) 또는 만 60세 이상(2022년의 경우 1961.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또는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20세 미만의 아동(2022년의 경우 2000.1.1.이후 출생자)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은 기본공제가 됩니다. 연간소득 금액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부양가족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에 해당할 경우 추가해 더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돼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고, 차남이 추가공제를 받고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43년생이며 소득이 없으시고, 중증환자로 인해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하다면 부모님 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장애인공제 200만원=450만원이 인적공제액이 됩니다.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인공호흡기 환자 등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의 표에 해당된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한부모가족은 100만원, 부녀자는 50만원, 장애인의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공제금액 공제대상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만 70세 이상 (52.12.31. 이전 출생)
장애인 1명당 200만원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부녀자 연 50만원 해당연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근로소득만 있다면 약 4,147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or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한부모가족 연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인 자녀(직계비속, 입양자)있는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100만원을 공제받을수 있으며, 3명이상이라면 연{100만원 + (자녀수 -2인) x 200만원} 의 서식에 따라 3명인 300만원, 4명은 500만원, 5명은 700만원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자녀는 20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자녀인 경우 나이제한 없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은 왠지 신경써도 달라질 것 같지 않고 신경쓰자니 복잡하다는 생각에 대부분 결과 나오는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 정산 금액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하였는데, '홈텍스-조회/발급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미리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현재 시스템은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10~12월간 신용 카드 예상 사용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매우 직관적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부양 가족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간 예상 소득 및 기 납부 세액 조정등도 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연말 정산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추가/삭제등도 가능하며, 연금, 보험, 주택마련저축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별로 소득공제 한도별로 소진 현황을 알 수 있어서 추가적인 공제를 받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있음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더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함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가 더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함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할 것

 

 

남은기간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기간 아래의 한화생명에서 안내한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합니다.

 


꿀팁 1.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가입이나 추가 납입하기

연말정산 절세의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월별,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하고 4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연말까지 기존 계좌에 추가 납입해도 공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DC형이나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5백만원인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 5천원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DC형으로 불입해 준다면 근로자가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도 퇴직연금계좌로 봅니다.

기존 연금저축 가입자는 퇴직연금계좌에 가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12월 31일에 너무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납입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으니 조금 서둘러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2.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결혼했음에도 혼인신고를 못 했다면 올해 안으로 서두르는 것이 연말정산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올해 안에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성근로자의 경우엔 혼인신고를 했다면 총 급여액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 3.  오피스텔·고시원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기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며,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 4.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 받아야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꿀팁 5.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등을 연말에 기부하기

철 지난 옷이나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은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 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도 기부됩니다.

단,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올해 안에 기부해야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꿀팁 6.  안경, 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의료비와 달리 안경 및 렌즈는 구입가액 및 구입시기를 본인이 선택해 조절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연도가 바뀌는 것을 감안해서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꿀팁 7.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돼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꿀팁 8.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줍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꿀팁 9.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300만원)에 초과됐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이때 대중교통에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니 연말에 문화생활에 지출을 늘려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꿀팁 10.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 구매는 내년으로 미루자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연말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다음 연말정산에 공제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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