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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정보

농사용 전기 신청방법과 조건,농사용 전기 설치비용

by 초이통 2021. 10. 31.

농사용 전기 신청방법과 조건,농사용 전기 설치비용,농사용 전기요금표

농사용전기 신청방법

 1.신청절차

-고객이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 시공후 한전에 직접신청 또는 업체대행 신청
-신청방법은 한전내방, FAX, 우편 또는 인터넷 신청

2.구비서류

-전기사용신청서(업체대행 하고있음)
-토지대장
-사용자(신청자)주민등록증 사본
-5KW 초과분 소유주 주민등록증 사본 
연대보증서 작성(소유주, 제3자신청시 재산세 납입증명서)

3.신청장소 

-논, 밭→신청가능 
-건조기등 기계설치→설치확인서(가정용 정미기 해당안됨) 
-대지, 공업용지→실제 농사사용시 신청가능

4.농사용 전기 설치비용 (한전불입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임시주거용(컨테이너 등)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 주택용은 월 50kwh 사용시 요금은 약 2,000원 정도됨.

 - 임시용은 사용기한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보통 공사장에서 많이 신청한다.

    기요금은 주택용과 같으나 신청비가 많이 들어간다.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 부담됨. 주택용은 무료임)  

 

전기가설 공사비

  - 주택용과 농업용은 전기 신청비가 같다.

  -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80,4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

     (건축연면적 60㎡이하의 임시전력(갑) 용량 3kwh시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늘어남)으로 합계

      380,400원이다.

     (임시용은 380,400원 + 설계조정공사비 추가 부담)

   ※ 보증금은 전기요금을 납기내에 성실히 납부하였을 경우 예치 2년 후 환불이 가능하다.

       보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한전에 제출하면 된다.

   ※ 기본 200m 이내이며 용량 3kwh 공사일 경우                                                                                     

        전기인입공사비(18), 보증금(20), 내선배선공사(35) 비용이 모두 약 70만원 소요됨.

  - 한전주에서 200m이내 거리는 기본이며, 기본거리일 경우 한전주를 추가로 세우든 변압기를 신설하든 상기 금액이면 된다.

  - 가장 가까운 한전주가 전기가설처와의 거리가 200m가 넘는 경우 1m 거리가 추가 될 때마다 부가세 포함

      51,700원씩 추가 계산되어 납부고지서가 고지된다.

  (표준 공사비는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공사비와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신청시 보증금 예치는?

1. 무허가건물(임시가설물)에 대하여 예치하는 제도로 무허가건물이 없어지면 전기요금까지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아 체납을 고려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컨테이너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임시가설물로 보기 때문에 임시용이든, 주택용이든 보증금예치 대상이 됩니다.

 

2. 유허가건물 즉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주택용으로 신청시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3. 무허가건물이 등기가 나거나, 없어지거나, 권리가 양도되어 소유자가 교체시에 연 6% 이자를 합산하여 원금과 함께 반환이 됩니다.

 

4. 농업용은 건물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예치는 없습니다


5.농사용 전기종류 

-농사용(갑):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펌프 및 수문조작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농사용(을):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 
-농사용(병):농작물의 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시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수산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농산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 및 유인용 전등

6.한전 담당자별 구비서류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관내 한전지점 고객지원팀에 전화문의 바라며 선정된 업체에 한전에 필요한 일 대행시키면 편리합니다. 

밭작물에는 농사용전기 "병"만 해당이 된답니다. 농사용전기 "갑"이나 "을"에 비하여 전기요금이 비싸지만 겨울철 하우스나 농막에 전등을 사용할 수가 있어 나중에 사용 계약위반과 같은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기지않는답니다.

설치비용은 최종 전봇대위치에서 200미터까지는 계량기비용(보통 수수료포함 50~70만원요구)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한전에서 부담한다.

7.농사용전력 전기요금

   가. 농사용전력 (갑)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340원
     (2)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kWh당 20.40원

   나. 농사용전력 (을)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920원
     (2)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kWh당 26.10원

   다. 농사용전력 (병)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1,060원
     (2)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kWh당 36.10원


◎ 농사용 전기신청 및 사용시 유의사항◎


1. 전기사용 신청시

☞ 공급기준 : 전기사용장소에 전기설비가 있고, 사용전 점검 완료
☞ 계약단위 : 1구내 1계약(비닐하우스 단위 분할 불가)
☞ 전기공급기준 : 저온창고, 건조기 등 고정된 전기사용 설비가 있는 경우와 공급가능설비(수원 + 간이구조물)가 있는 경우

 

 

2. 전기사용시

☞ 농사용 이외 사용 불가(가전제품, 가정용 정미기, 자가상수도 연결 사용 불가)
☞ 농사용 건조기에는 본인이 생산한 농수산물만 건조 가능(위탁하여 건조 불가)
☞ 주택 구내에 농사용 건조기는 전용 전기선로 구성(콘센트 없이 전력량계 2차 직결)  
※ 위 3항을 위반시에는 위약금 배상 및 단전조치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무분별한 농사용 전기 사용에 의한 국가적 에너지 손실

☞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농사용 전기 온풍기 사용의 폭발적 증대
☞ 대체소비(유류 → 전기)에 따른 국가적 에너지 손실 : 0.9조원(KDI, 2008)
☞ 600㎡(200평) 하우스에서 기름 보일러 대신 전기난방을 실시할 경우 에너지 손실 사례
- 경유 보일러 : 200평 * 400kcal ÷ 7,240kcal/ℓ× 780원/ℓ= 8,618원/시간
- 전기온풍기 : 200평 * 400kcal ÷ 3,783kcal/ℓ × 780원/ℓ= 16,494원/시간 
          

                 <전기난방으로 에너지 50%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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