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만드는 법,농지원부 자격조건과 혜택/인터넷발급
농지원부 만드는 법
1.작성목적 및 의의(왜 농지원부를 작성하는가?)
①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배치함.
②농지원부는 농지행정, 농정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작성하는 것이지, 농지를 소유하고는 있으나 농지원부가 없거나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확인, 세금감면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직접 필요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2.활용분야(농지원부의 이용)
①농지 소유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
②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③기타 농업인, 자경여부 등 확인(농지비과세 8년조건 충족위한 서류등)
3.자격조건
①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1,000㎡ 이상(비닐하우스등 시설인 경우 330㎡)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이다.
②준농업법인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학교, 공공단체,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개를 생산하는 자이다.
③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을경우 농업경영을 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가주로 등재하고 농가주 이외의 다른 세대원들은 세대원으로 기재된다.
④1,000㎡(비닐하우스 등 330㎡)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소유주는 작성할 수 없고 임차인이 작성할 수 있음.
⑤농업경영이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 주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지원부는 책임을 맞고 있는 사람명의로 작성.
⑥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구,읍,면에 소재하더라도 그 면적이 1,000㎡이상 이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함.
4.농지원부 작성관리 기관
①농업인 : 주소지 시,구,읍,면 동사무소
②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 : 주사무소의 소재지 시,구,읍,면,동사무소
5.작성방법
①농지원부의 신규작성은 시,구,읍,면의 공무원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며,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작성 및 변동사항의 정리가 누락된 경우에는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한다.
②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 가능하다.
③이 경우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등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현실적으로 계약서없이 구두로 계약함.
④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에는 직접확인 후 작성하나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군 일경우 경작현황을 토지소재지 시,구,읍
면,동사무소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⑤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및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현황, 농지일반현황 등이다.
⑥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경작 조회없이 바로 작성 가능하다. →이장 등의 확인요하는 도장날인.
⑦농가주 승계 : 한 세대에서 "동거(비동거)가족"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의 사망,이농, 탈농 등의 이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 중 1인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농업 승계인이 원할 경우에는 농가주 승계처리가 가능하고 최초 작성일자는 그대로 적용한다.
(예: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를 승계할 수 없음)
6.작성시점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는 시점이다.
(예) 임대차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하여도 시기상 영농철이 아닌경우 경작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영농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하여야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음.
(예)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
(예)농지소재지에 경작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 현황은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음.
(예)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쌀소득등 보전직접 지불금 관련 자료, 농협에서 발행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 영농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나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 이장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 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음.
(예)농지개량조합비 등 과거의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과거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확인이 곤란하여 농지원부를 소급 작성할 수 없음.
7.발급처리기간
①관내 농지 : 즉시 발급
②관외 농지 : 10일
(예)농지원부 등본 발급시 그 경작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또다시 농지원부 등본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도 경작사실을 확인하여야 함.-마을 이장의 확인 도장이 찍히면 대부분 처리됨.
(예)농번기나 동일 건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번 발급신청시 담당자가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없다고 판달할 경우에는 경작 사실조회를 생략 할 수 있음.
농지원부 신청서
※농지원부 인터넷발급및 열람
(1)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는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가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2) 농업인 주소지의 관할청 또는 농지가 주소지 시?구?읍?면 관내에 있는 경우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 https://www.gov.kr/portal/main 에서 민원안내->테마별민원->농어업->농지원부등본교부 메뉴를 차려로 클릭하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무인민원(KIOSK)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3) 소유농지 중 주소지 시?구?읍?면 관할구역 밖의 관외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민원24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자 확인을 거친 후 온라인발급이 가능하다 (무인민원은 발급불가)
(4) 정당한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농지원부(사본)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소정의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이 가능하다.
정당한 이해관계자는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는 농업인(동거가족 포함)이나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대표자(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는 사원증 등을 통하여 소속사원임이
입증되어야 함),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사람(위임장 또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5) 농지원부는 농지소재지가 관할구역 안인 경우에는 즉시, 밖인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발급 받을 수 있다.
8.근거법령: 농지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9.자경증명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경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급한다.
(예)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자경하는 경우에는"자경증명" 발급을 할 수 있으나 임차농지에 대해서는 발급할 수 없음.
(예)1,000㎡미만의 농지에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 자기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자경에 해당되어 자경증명발급.
(예)처분대상 농지도 자기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에는 자경증명 발급이 가능함.
(예)농막은 자경증명 발급대상이 아님
농지원부에 등재하면 무엇이 유리한가?
1.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의 대용여부(→할수없음)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함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경우 그에 대신하여 농지원부를 첨부할 수 없다.
2.농지원부의 활용 용도
①농업인으로 추정되고 법상 농업인 자격요구시 그 원부 사본 제출.
②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추가농지 구입요건시 유리
③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부여시 확인서류
④농촌의 일부 세금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
⑤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지원시 확인서류
⑥농지전용시 농지부담금 면제
⑦농어촌 출신 대학생 장학금 신청서류
⑧농업용 유류구입시 일정량 면세
⑨기타 농업인 자경여부등 확인
⑩취,등록세, 양도세 감면등의 신청시
⑪농가주택,농업용 창고,축사등의 건립신청시
⑫농지전용신고 및 형질변경 신청시
⑬각종 농업정책보조금,융자금,학자금등 신청시
ps.농지원부를 작성함에 있어 먼저 해야 될 것은 매년 1월1일~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농지원부 혜택
농지원부는 농업인으로 추정 하는 것입니다. 통상 농업인으로 인정 하는 편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아무튼 농업인 되려면 농지법상의 농업인이 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업인 확인서가 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농업인 지위가 있는것은 아니며 농지원부처럼 추정할뿐이다. 중요한것은 위 농지법상의 요건에 부합 하여야 한다.
실무상에서 농가주택 건축시에는 농지원부 등재자로 현 농업종사자,기타 농업인확인서 등으로 많이 가름 합니다. 그러나 농지원부나 농업인증명서가 필요 충분 요건은 아닙니다 법상의 농업인이 요건 입니다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 농업인만이 집을 지을수 있다. 따라서 농지원부를 발급 받는다면 농업인 증명이 된다.
농지원부는 해당농지에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농지의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서류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지의 관리대장을 확인해 보면, 해당 농업인의 관리지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농지원부가 있다고 보면 될 것으로, 해당토지에 농가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는, 토지소재지의 구.군청 건축과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ㅇ 농지원부가 있을 경우 각종 헤택
- 정부 지원혜택.
고등학생 학자금이 면제, 대학생 등록금이 무이자로 융자. 만5세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면세유 혜택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 각종 세제혜택.
. 농지원부 작성후 2년이 경과해 농지를 취득시 취득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및 채권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5년간 3억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 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고,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등을 지원한다.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지를 전용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당 개별공시지가의 30%(최대 5만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등을 보다 저렴하게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다.
. 농지.임야 구입 혜택
추가적으로 농지를 구입시 구입이 용이하고, 허가구역의 인근 시.군.구 농지도 구입할수 있다.
. 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등 감면 혜택준다.
. 농기계 비닐 하우스 시설 구입을 지원한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을 지원한다.
☞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나 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시점에서 작성하고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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