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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정보

농막 설치기준과 신고절차

by 초이통 2022. 3. 2.

농막 설치 기준과 관련 법규,농막 신고절차/정화조 설치비용

농막 설치기준과 신고절차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 미터 이하 (6평) 주거 목적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을 말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농막은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 (즉 농업진흥구역이나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곳도 농막의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럼 이러한 농막은 아무 곳에서나 설치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가능한 토지는 기본적으로 농지(밭, 논, 과수원)이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목상 농지(밭, 논, 과수원)가 아니면 반드시 농지전용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 설치기준

농막의 설치기준은 농지에 설치해야만 합니다. 농지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이며 농지법에서는 지목과 관계없이 현재 상황이 농지라면 농지에 속합니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그 마당에 농막을 설치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설치 갯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의 농막 사용 용도인 농사용 창고의 개념으로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하다면 몇 개라도 설치할 수는 있다고도 하지만 한필지에 한개 이상의 설치는 불가합니다. 가설건축물이므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준비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약 6평 이내여야만 합니다. 연면적이란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다락을 설치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 설치기준 부합된다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내에도 농막 설치는 가능합니다. 또 하나로 절대 주거용으로 설치하면 안되는 것이므로 농막 놓을 곳을 콘크리트 등으로 타설한 후 고정되게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 농막의 범위/신고절차와 설치시준 >>

1- 건축물 건축을 허가나 신고 또는 그냥 막 지어도 되는지요?

 

농막일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종 설비 설치 시에는 농지전용허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몇 평까지 건립이 가능한지요?

 

규모는 연면적6평(3m*6.6m)이하여야 하지만 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다락방의 설치와 상부에 원두막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이때는 반드시 건축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막 외에 온실이나 하우스 등을 설치하면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건축 재료는 제한을 둡니까? 예로 조립식 또는 벽돌 조적, 철콘 등 건축 재료에 제한을 둡니까?

 

농막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처럼 영구 고착식 건물은 불허될 수 있으므로 컨테이너나 경량철골 또는 경량 목구조가 대부분입니다.

 

 

4- 건축물 내부 시설문제도 궁금합니다.

2012년 이전까지는 전기나 수도, 가스 시설 등은 설치 불가능했지만 이후 농막 에서 간단하게 간이 취사도 가능하고 샤워 등을 할 수 있도록 전기와 수도, 가스 설치, 화장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요즘은 작은 전원주택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고 필증을 가지고 한전에 가서 전기 신청하면 농업용 전기 신청도 가능하나 대부분 농업용도가 아닌 사용이 많아 주택용 전기를 인입해 줍니다.

 

농막이 건축 재질이나 부속시설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지자체마다 농막 설치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관청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단양군은 농막 설치 시 신고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면서 바닥에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는 안되며 정화조는 설치할 수 없지만, 이동식 정화조나 친환경 정화조의 사용은 허용이 됩니다.

 

※ 농막에 정화조설치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지역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설치가 가능한곳도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비용은 소형관정 기준으로150~200만원(모터, 허가포함)가량이며 해당지역 지하수 개발 업체에 의뢰합니다.

농사용 전기 인입 비용은 한전주가 200m이내일 때 55~60만원(한전불입금포함) 가량이며, 해당지역 전기공사 면허업체에서 대행해 줍니다.

5- 그 밭이 맹지라도 위 건축행위가 가능합니까?

 

건축일 경우에는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면사무소와 상의하세요

 

농막 신고절차와 서류

주택이 아니므로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가설건축물 신고 양식, 본인 확인용 신분증 앞뒤사본, 농막 평면도, 농막 설치할 곳 표시한 지적도(배치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확인, 자신의 토지가 아닌 경우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준비해서 면사무소의 산업계 건축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에 지자체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금액의 접수비용이 들어 갑니다.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이 현장 답사 후 지자체 건축물 대장이 발부됩니다. 이때 취등록세 납부하고 토목공사 및 전기등 설치유무를 선택합니다. 

신고필증을 받은 후 컨테이너 등을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사용기간은 2년이며 연장은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는 면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을 쓰시면 되고 배치도는 지적도를 복사하여 지적도의 축적에 맞게 농막의 크기를 표시하고 농막의 위치를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면 거리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농막을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는 것으로 표시하면 측량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담당자 입에서 나올 수 있으니 농막의 위치는 필지경계선으로부터 여유 있게 거리를 두어 농막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면도에는 당연히 전기, 주방, 화장실 표시 없이 창문과 현관문 표시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하여 집에서 편하게 농막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원부서의 잦은 보직이동으로 농막신고에 대해서 업무방법을 잘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특히, 건축설계사무소 가서 평면도와 배치도를 설계해 와서 접수하라는 몰지각한 공무원을 위해 세움터 신고절차를 이용한다면 건축설계사무소 이용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대상

 

공사용 건축물이나 가설 흥행용 시설물은 신고대상이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지역시설 예정지안의 가설건축물 등은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에 존치기간은 2년이내로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해당관청에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실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은 신고 후 관리 절차가 없어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거나 내부 구조변경이나 건축관계자의 사용

변경이 번번이 일어나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화재,방치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건축법이 개정되었는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한정하여 최소 2년마다 사용현황을 해당관청이

파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없이 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가설건축물

* 조립식구조로서 된 경비용에 쓰이는 소규모 가설건축물

* 재해발생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된 가설건축물,

* 도심도로변 등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등

특수하거나 그 용도가 일시적인 건축물은 건축사의 설계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농사용 관리사(농막)에 전기가 필요하세요?

 

■ 농막의 전기사용 형태 : 농촌 지역의 과수원이나 밭에 휴식 및 농기구 보관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 농막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 적용 계약종별 기존 농사용을 사용하는 장소인지 여부와 바닥난방/취사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현장상태


‘관리사’
구조


전기공급 및 계약종별


기존 농사용 공급장소 내 ‘관리사’
또는 농사용 전기설비 설치장소 내 ‘관리사’

바닥난방 또는 취사시설이 설치된 주거용도인 경우

기존 농사용전력과 별도로 주택용
적용
-
가설건축물설치신고서 수취

바닥난방, 취사시설이 없는
단순 ‘관리사’인 경우

기존 농사용전력에 포함하여 농사용
적용

농사용 전기설비 설치없이 ‘관리사’만
설치



전체에 대하여 주택용
적용

■ 전기요금 비교


구 분

10kWh

30kWh

50kWh

70kWh

90kWh

주택용 3kW(비주거용)

2,080원

4,210원

6,330원

8,450원

10,570원

농사용전력(을) 3kW

4,360원

5,260원

6,150원

7,040원

7,930원

■ 전기 신규사용 신청

- 신청 방법 : (고객) 전기공사업 업체 선정 → (전기공사업체) 한전에 신청서 제출

- 농막 전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토지대장, 가설건축물설치신고서, 신분증

- 설치 비용 = 한전에 납부하는 시설부담금 + 전기공사업체에 지급하는 내선공사비

※ 한전 시설부담금 : 계약전력 5kW까지이고 가장 가까운 전주까지의 거리가 200m 이내일 경우에는 242,000원이며, 전주 설치비용은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 전기공사업체 내선공사비 : 별도로 전기공사업체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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