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업인 혜택1 농업인 자격조건과 혜택,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인 자격조건과 혜택,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인 자격조건과 혜택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1. 1,000 ㎡ (302.5 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업 소득이 년간 120만 원 이상 되는 자 4.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인 자 5.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양봉(꿀벌 10군)을 하는 자 6. 330㎡(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버섯재뱃 등을 설치하여 경작(재배)하는 자 7. 임차인도 가능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농지원부 와 농업경영체등록증 이다. 다만,303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위탁영농'을 통해 농사를.. 2022.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