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분할 최소면적1 토지 분할 방법 최소면적 토지 분할 방법 최소면적,토지 분할 등기절차 토지 분할 방법 등기부상에 1필로 되어 있는 토지를 2필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토지의 분할이라고 하고,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로 만드는 것을 토지의 합병이라 한다. 토지의 분할에 있어서 담이나 울타리 등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구획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즉 1필의 토지는 등기부라는 공부상으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토지의 합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등기부의 변경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토지의 분할은 소유권 이전과 매매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또는 토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에 만 가능하다. 매매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밟아 분할 할 수도 .. 2022.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