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자격조건과 혜택,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인 자격조건과 혜택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1. 1,000 ㎡ (302.5 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농업 소득이 년간 120만 원 이상 되는 자
4.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인 자
5.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대가축2두, 중가축10두, 소가축100두) 양봉(꿀벌 10군)을 하는 자
6. 330㎡(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버섯재뱃 등을 설치하여 경작(재배)하는 자
7. 임차인도 가능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농지원부 와 농업경영체등록증 이다.
다만,303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위탁영농'을 통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려면 거주하는 곳의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농지소재지 및 지번,면적 등을 적어 신청하면 된다. 읍,면사무소에서 그 농지의 자경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 주는데 농지를 임차하더라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 절차
농업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려면 상기의 조건을 맞추고 농지원부를 발급받아야만 농업인의 자격이 주어진다. 농업인이 되면 우대받거나 절차상 편의와 혜택을 볼수있다.
위의 조건을 전부 갖추었다면, 얼른 자격을 취득하길 바란다. 그래야만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농업인 자격은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취득할수 있다.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에 하면 된다.
신청을 할때는 신청서와 함께 위 자격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등본, 농산물 판매 계약서, 또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농업인 확인 신청서 서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이 서류와 함께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실사도 함께 거치는 경우가 많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2009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지원부를 없애고 이를 전산화한 '농업경영체등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농지원부와 병행되고 있으며 몇몇 항복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농지원부를 등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하는 것이 좋다.
농업경영체 등록 자격
1. 농지면적 1,000㎡(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
2. 연간 농산물 판매 120만 원 이상
3. 연간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이 중 한 가지 해당자)
구비서류
1.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2. 농지를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
3. 경작확인 사실 확인서 (동네 이장의 도장이 찍혀야 한다)
30일 이내에 방문 확인 후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확인할수 있다.
등록 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등록 방법
농업인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농업의 규모, 종류 등을 기입해 신청한다.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농업인 혜택
농업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중 가장 큰 건 농지원부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지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이 되고, 8년 이상 재촌 혹은 자격이 입증될 시엔 농지 양도 시 1억 원의 양도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농업인이 가지는 혜택은 엄청나다. 추가로 취득한 농지 면적 1000㎥ 이상 가능하며 그 이하의 농지도 매수 가능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20km 이내의 다른 시·군·구 농지도 구매가 가능하다.
농업인의 혜택
*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소득세 100%감면(1년에 1억 / 5년에 3억).
* 농지원부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추가 농지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 50%감면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50% 감면을 지원한다.
* 농가주택 지을 수 있는 농업인 자격 취득.
* 농가주택 및 창고 신축 시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된다.
* 농기계, 비닐하우스 시설설치/구입 시 경우에 따라 50%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 세금이 면제되며, 근저당설정 시 등록세 및 채권 전부면제
* 면세유 등 각종 보조금 지원혜택이 있다.
*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로 융자된다. 또한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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